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반기(4월·10월)마다 부과됩니다. 조정신청제도는 실제 소득·재산 변동이 부과된 기준과 차이가 클 때 신청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1. 조정 대상 및 개요 대상: 반기별 보험료 부과 이후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상황이 크게 변동된 지역가입자 목적: 실제 변동 시점과 공단이 보유한 통계자료(소득·재산은 6개월~1년 전, 부동산은 국토부 2개월 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