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입찰 중, 2군데 입찰자 중 한군데만 적격한 경우 단일응찰이라고 할수 있을까?
규격가격입찰 중, 2군데 입찰자 중 한군데만 적격한 경우 단일응찰이라고 할수 있을까? 단일응찰에 해당합니다. 규격가격입찰에서 2곳이 입찰했으나 사양·용역 적격성 심사 후 1곳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입찰은 무효가 되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입찰자가 1곳이므로 ‘단일응찰(단일경쟁입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및 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단일경쟁입찰) 적격심사(사양·용역 적격검토)를 거쳐 유효입찰자가 1곳인 경우 단일경쟁입찰로 본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