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및 전세권 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

②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임차인이 신청하게 되면

접수(광역시도) _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접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토부(위원회) 안건 상정후 30일이내(15일 연장 가능)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을 송달합니다  => 임차인

임차인은 관련기관 지원 혜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①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에서 내려받거나 접수처에서 수령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재계약서가 있는 경우 재계약서 포함)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도 가능

⑦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⑨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통해 받을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법 대상은 아니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 지원(전세피해 지원센터 나 지방자치 단체)

무료상담(심리, 법률) 및 법률 지원(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심전세 포털 (http://www.khug.or.kr/jeonse)

대출(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은행)이 지원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접수처 /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각 구청)

02-2133-1200~8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부산광역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대전광역시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7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031-242-245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033-249-346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055-211-4344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2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 269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접수창구

전국(유선/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 포털 

(경.공매지원) ☎ 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서식다운)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① 경.공매 지원, ②무료법률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별 처리 기관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기존주택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계속 거주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공통지원

 

경·공매 지원서비스★

 

▪ (인터넷 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 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지사(8개소)

 

경·공매 유예 중지★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조세채권 안분★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재단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rta.or.kr), 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법률지원★(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경.공매지원센터) ☎ 1588-1663(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02-6917-8119

*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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