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TV 수신료 안내

2025년 기준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래에 TV 수신료의 개념, 요금, 납부 방법, 면제 대상, 해지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TV 수신료 안내


✅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KBS(한국방송공사)**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텔레비전 수상기(TV)를 소유한 가구 또는 사업장에서 매월 납부하는 법적 의무 요금입니다.

  • 근거 법령: 방송법 제64조
  •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민영방송(MBC, SBS 등)은 수신료와 무관합니다.

💸 요금 안내

구분 금액 비고

가정용 수신료 월 2,500원 월 전기요금에 포함 청구
사업장/업소용 별도 책정 (월 5,000원~수십만 원) 업소 크기 및 수상기 수에 따라 차등 부과

✅ **TV가 있는 가구(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는 수신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납부 방법

  • 전기요금 자동이체 시, 수신료도 자동 이체
  • 전자 고지서 앱(카카오페이, 토스, 국민은행 등) 통해 납부 가능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조회 및 납부 안내 가능

📌 수신료 면제 대상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TV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수급자 등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 복지시설, 군부대 등
방송수신 불가 지역 KBS 수신 불가능 지역(극히 드뭄)

📌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 면제 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 처리 완료 후 익월 고지서부터 수신료 제외

❌ 수신료 해지 가능한가요?

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 가능합니다.

✅ 해지 가능한 경우

  1. TV 미보유 가구
  2. TV 폐기 또는 중고 매도 후 미보유 상태
  3. 수상기 기능이 없는 PC, 모니터만 사용 시

📌 해지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 ☎️ 123 또는 지역 지사 방문
  •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 방문 조사 가능성 있음
  • 해지 처리 후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마트폰, 태블릿도 TV 수신료 부과 대상인가요?
→ ❌ 아닙니다. **TV 수상기(안테나/셋탑 연결 가능 기기)**만 해당됩니다.

Q. 유튜브만 보는 TV도 수신료 대상인가요?
→ ✅ TV 수신 기능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인터넷 방송용이라도 ‘TV 겸용’이면 과금 대상)

Q. 수신료는 KBS만 가져가나요?
→ ✅ 맞습니다. 수신료는 KBS 단독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목적입니다.


🔗 관련 사이트

서비스 링크

KBS 수신료 전용 홈페이지 https://license.kbs.co.kr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https://cyber.kepco.co.kr
복지로 (면제 대상 확인) https://www.bokjiro.go.kr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수신료 요금 월 2,500원 (가정용 기준)
납부 방식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지 조건 TV 미보유 가구만 가능
해지 방법 한전 고객센터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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