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래에 TV 수신료의 개념, 요금, 납부 방법, 면제 대상, 해지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TV 수신료 안내
✅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KBS(한국방송공사)**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텔레비전 수상기(TV)를 소유한 가구 또는 사업장에서 매월 납부하는 법적 의무 요금입니다.
- 근거 법령: 방송법 제64조
-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민영방송(MBC, SBS 등)은 수신료와 무관합니다.
💸 요금 안내
구분 금액 비고
가정용 수신료 | 월 2,500원 | 월 전기요금에 포함 청구 |
사업장/업소용 | 별도 책정 (월 5,000원~수십만 원) | 업소 크기 및 수상기 수에 따라 차등 부과 |
✅ **TV가 있는 가구(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는 수신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납부 방법
- 전기요금 자동이체 시, 수신료도 자동 이체
- 전자 고지서 앱(카카오페이, 토스, 국민은행 등) 통해 납부 가능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조회 및 납부 안내 가능
📌 수신료 면제 대상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TV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수급자 등 |
독립유공자 | 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일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 | 복지시설, 군부대 등 |
방송수신 불가 지역 | KBS 수신 불가능 지역(극히 드뭄) |
📌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 면제 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 처리 완료 후 익월 고지서부터 수신료 제외
❌ 수신료 해지 가능한가요?
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 가능합니다.
✅ 해지 가능한 경우
- TV 미보유 가구
- TV 폐기 또는 중고 매도 후 미보유 상태
- 수상기 기능이 없는 PC, 모니터만 사용 시
📌 해지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 ☎️ 123 또는 지역 지사 방문
-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 방문 조사 가능성 있음
- 해지 처리 후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마트폰, 태블릿도 TV 수신료 부과 대상인가요?
→ ❌ 아닙니다. **TV 수상기(안테나/셋탑 연결 가능 기기)**만 해당됩니다.
Q. 유튜브만 보는 TV도 수신료 대상인가요?
→ ✅ TV 수신 기능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인터넷 방송용이라도 ‘TV 겸용’이면 과금 대상)
Q. 수신료는 KBS만 가져가나요?
→ ✅ 맞습니다. 수신료는 KBS 단독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목적입니다.
🔗 관련 사이트
서비스 링크
KBS 수신료 전용 홈페이지 | https://license.kbs.co.kr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https://cyber.kepco.co.kr |
복지로 (면제 대상 확인) | https://www.bokjiro.go.kr |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수신료 요금 | 월 2,500원 (가정용 기준) |
납부 방식 |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 |
면제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해지 조건 | TV 미보유 가구만 가능 |
해지 방법 | 한전 고객센터 신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