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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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50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4,000,000원 이하
- 재산 환산 기준
-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은 연 5% 환산
- 금융 재산(예금, 주식 등)은 연 4% 환산
- 자동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환산
2. 기초연금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급
3. 기초연금 지급액
- 최대 월 32만 원 지급
-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5만 6천 원 지급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