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5년 하반기 기준 및 소득기준표

 

주거급여 2025년 하반기 기준 및 소득기준표

2025년 하반기(7월 1일 시행)에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임차급여·수선급여 최고보장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춰 월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한도)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원/월)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7인과 6인 가구 기준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 임차급여·수선급여 최고보장수준

지역(급지)별·가구원 수별로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최대 지원액(원/월)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수선 필요도 등을 감안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수도권 외 특별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3. 참고사항

  • 소득 인정액에는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모든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실제 수급액은 임차료(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임대료가 최고보장수준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수선급여는 노후·파손 정도에 따라 대상 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을 실제 공사비에 맞춰 지원합니다.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후 심사에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위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하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Sources: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고보장수준」, 2024.08.27.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vs. 최고보장수준 비교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①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과
② 실제 지급액 상한을 정하는 ‘최고보장수준’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수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첫 관문입니다.

  • 정의
    •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산정 요소
    1.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2. 가구의 재산 환산액(부동산·예금·자동차 등)
    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 수준
  • 적용 기준 (2025년 하반기 기준 예시)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1,148,166
2인 1,887,676
3인 2,412,169
4인 2,926,931
5인 3,411,932
6인 3,871,106

2. 최고보장수준

수급 자격을 갖춘 후 실제로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수선급여’의 최대 금액 상한을 뜻합니다.

  • 정의
    •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또는 건별 지원액 상한 금액을 정한 것
  • 구성 항목
    1. 임차급여 최고보장수준: 임대료 지원 상한
    2. 수선급여 최고보장수준: 집수리·개량 지원 상한
  • 임차급여 최고보장수준 (2025년 하반기 기준 예시)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3. 두 기준의 핵심 차이점

구분 선정기준 최고보장수준

목적 수급 자격(지원 대상) 판별 수급 자격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 설정
산정 기준 가구 소득·재산 전반을 환산해 소득인정액 산출 가구원 수·거주 지역별 임대료·수선비 상한 금액 지정
적용 시점 지원 신청 전·신청 시 지원 신청 후 실제 지급액 결정 시
결과 효과 수급 대상 여부(예/아니오) 지급 가능한 최대 지원액(월 또는 건별)

주택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① 나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② 실제 계약 임대료나 수선 필요 비용이 ‘최고보장수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는
두 단계 모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관련 공식 사이트

아래 세 곳에서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LH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 개요와 소득·재산 인정 기준, 신청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URL: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2. 마이홈(주거복지종합포털) 주거급여 안내 및 신청·조회

국토교통부 주관 ‘마이홈’ 포털 내 주거급여 설명 페이지로, 자가·임차별 지원 내용과 온라인 신청·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URL: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3. 복지로(보건복지부) 주거급여 등 복지서비스 검색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찾아보고 온라인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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