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법 (2025년 기준)

부모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법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더욱 확대·개편되어 영아기 가정과 돌봄 공백 해소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아래에서

  • 부모급여 개요·지원액·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지원 금액·신청 방법
    두 제도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1. 부모급여(영아수당) 개요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가정양육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연령 가정양육 지원액 어린이집 이용 지원액

만 0세 월 100만원 월 5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월 35만원
  • 지원 기간: 출생일부터 24개월(2년)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현금 입금
  • 소득·재산 기준: 별도 없음(전 가정 대상)

신청 대상 및 조건

  • 만 0~1세 영아를 둔 대한민국 주민등록 가정
  • 어린이집 이용 여부 무관
  • 신청 60일 이내 소급 지급(최대 3개월)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아동급여 메뉴 → ‘부모급여 신청’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로그인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통장사본·출생신고서류 제출
  3. 제출 서류
    • 영아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2.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및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0~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 돌봄인력을 매칭해 시간당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유형

구분 내용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

기본형 필요 시간만큼 돌봄(시간제) 12,180원/시간
영아종일제 영아 전일(24시간) 돌봄 12,180원 + 1,500원/시간
종합형 시간제 + 긴급연장(야간·휴일) 통합 기본형 단가 동일
  • 1회 신청 시 월 최대 60시간(시간제형 기준)
  • 영아종일제는 생후 36개월 미만 아동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만 0~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양육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돌봄 공백(야간·휴일·방학 등) 발생 가정 우선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s://www.idolbom.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아동정보·돌봄 유형 선택 → 바우처 승인
  2. 복지로 연계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아동급여 메뉴 내 ‘아이돌봄서비스’
  3.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아동돌봄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4. 제출 서류
    • 아동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중위소득 확인용)

3. 공식사이트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모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돌봄 필요 발생 후 최대한 신속히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로 콜센터(☎129) 및 시·군·구청 아동돌봄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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