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감일 및 신고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가 1년 치 세금을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뿐 아니라 여러 간편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대상 및 예납세액 산정
- 대상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만원 초과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 예납세액
- 2024년 산출세액의 50%
- 연말정산(확정신고) 시 실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해 정산
2. 신고·납부 기간 및 마감일
구분 | 기간 | 비고 |
---|---|---|
신고·납부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마감일 자정까지 |
– 기간 내 신고·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납부 방법
방법 | 절차 |
---|---|
홈택스(PC/모바일)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 메뉴 선택 후 전자신고 |
가상계좌 | 신고서 제출 후 자동 생성된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휴대폰 | 홈택스 또는 은행 웹/앱에서 카드번호 입력, 요금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 발생 |
은행 ATM・QR코드 | 홈택스 ‘모바일 지로’ QR 스캔 또는 ATM 금융기관 선택 후 납부 |
– 홈택스 로그인 없이도 ‘손택스’ 앱에서 간편 인증 후 신고·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세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부 납부 지원
4. 예납세액 조정 및 사후정산
- 예납세액 과다·과소 우려 시
- 2025년 9월 중 ‘예납세액 조정신고’로 감액 또는 증액 신고 가능
- 확정신고(2026년 5월) 시
- 실제 산출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정산해 부족분 납부 또는 환급
5.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후 바로 ‘신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마감 전 전송 오류나 입력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2024년 산출세액 3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연 9% 내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9월 예납 조정 노하우, 확정신고 대비 절세 전략까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