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입찰 중, 2군데 입찰자 중 한군데만 적격한 경우 단일응찰이라고 할수 있을까?
단일응찰에 해당합니다. 규격가격입찰에서 2곳이 입찰했으나 사양·용역 적격성 심사 후 1곳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입찰은 무효가 되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입찰자가 1곳이므로 ‘단일응찰(단일경쟁입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및 절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단일경쟁입찰)
- 적격심사(사양·용역 적격검토)를 거쳐 유효입찰자가 1곳인 경우 단일경쟁입찰로 본다.
- 단일경쟁입찰 시 계약 담당 기관장은 해당 입찰가의 타당성(시장 가격·유사 실적 비교 등)을 별도 검토해야 한다.
- 단일경쟁입찰 처리 절차
- 계약 담당자 또는 평가 위원회가 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 유효 입찰자가 1곳으로 확인되면 ‘단일경쟁입찰’으로 지정
- 입찰가격의 적정성 검토(시장단가·유사사업 단가·전년도 입찰가 등 비교)
- 단가 타당성 확인 후 계약 체결 또는 재입찰 여부 결정
- 유의사항
- 단일경쟁입찰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재입찰 요청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이 가능
- 계약체결 전에 상급기관(부처·지자체 본청 등) 승인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관련 공식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조회)
https://www.law.go.kr - 조달청 나라장터(입찰 공고·사양자료·계약 절차 안내)
https://www.g2b.go.kr - 조달청 종합쇼핑몰(물품·용역 규격가격입찰 정보)
https://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