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에게 도움되는 시책

2024년 국민에게 도움되는 시책

2024국민에게 도움되는 시책

1. 빈집혜택 부여

 

5년간 철거전 주택세액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을 산출
3년간 별도합산을 유지

 

2. 서민 취약계층 세금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가액의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500만원한도)

1억미만이고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서민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면제를 연장해 줍니다.

무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시에는 생애최초 감면자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장애인 유공자는 생활보철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것을 연장해 줍니다.

 

3. 취약계층지원은 강화해 줍니다.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는 자동 AI 콜상담으로 확인가능하게 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줍니다.

 

 

4.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2024년4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의 250%이하로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기회를 얻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가입신청은 3월 18일 부터 4월 5일까지 운영합니다.
(영업일에만 운영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반청년 누구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2024년 3월 18일 부터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 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시행합니다.

대상대출은 23년5월31일까지 최초 취득된 대출(1대 확대) 이며, 혜택은 1년간 금리 0.5% 인하, 보증금 0.7%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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