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 상세 안내 및 환불 가능 여부

입찰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 상세 안내 및 환불 가능 여부

아래에서는 공공·민간 공사 및 용역 사업에서 필수로 활용되는 세 가지 보증보험의 개념과 주요 내용, 발급 절차, 보험료 산정, 만료 후 조치, 환불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1. 보증보험의 개념과 역할

입찰이행보증보험은 입찰 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가 입찰보증금을 대체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증보험을 발행하면 입찰보증금 현금 예치 대신 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 기업의 유동성 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나 용역을 약정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증금 예치 대신 보험 보증서를 통해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이행 책임을 보전합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은 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 발주처가 보수 비용을 보장받도록 설계된 보험입니다. 계약 이행 완료 후에도 하자 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수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발주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주요 기능 및 특징 비교

아래 표는 각 보증보험의 목적,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요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증종류 목적 보증금액 기준 보증기간 주요 특징

입찰이행보증보험 (Bid Bond) 입찰자의 계약 포기·부실 방지 입찰금액의 5% 이내 입찰마감일 ~ 낙찰통지일까지 공사·용역 입찰 시 제출, 미낙찰 시 해제, 낙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전환 가능
계약이행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불이행 시 손해 보전 계약금액의 10% 이내 계약체결일 ~ 계약 완료(준공) 시 계약 체결 후 제출, 공사·용역 수행 보장, 공기 지연 시 책임 발생
하자이행보증보험 (Defect Liability Bond)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수비용 보전 공사금액의 3~5% 준공일 후 하자 보수기간(1~2년) 동안 시공 완료 후 제출, 하자보수 의무 이행 담보, 하자 인지 시 즉시 지급

3.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1. 보험사 선정
    • 국·공유보험사(SGI, KDB손보 등) 또는 지정 보증기관 중 선택
    • 담당 팀(공사이행보증팀 등)과 사전 상담
  2. 신청서류 준비
    • 보증보험 신청서(보험사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 사본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매출 및 실적 증빙
  3. 보험사 심사 및 견적 확정
    • 재무 건전성, 채무이행 이력 등 내부 심사
    • 보증금액·기간 기반으로 보험료(수수료) 견적 통보
  4. 보험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보험사 안내 방식에 따라 납부
    • 전자보증서(e-Guarantee) 또는 종이보증서 수령

발급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2~5일 소요됩니다.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보험료(수수료) 산정 기준

  • 입찰이행보증보험: 보증금액의 0.2%~0.5% 수준
  • 계약이행보증보험: 보증금액의 0.5%~1.5% 수준
  • 하자이행보증보험: 보증금액의 0.7%~1.2% 수준

각 보험료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금액 규모 및 기간
  • 기업의 신용등급(재무 건전성)
  • 공사·용역의 위험도(공종, 자재 수급, 현장 여건)
  • 보험사별 요율 정책

보험사는 신청 기업의 재무제표와 과거 보증 이력 등을 종합 심사한 후 리스크를 반영해 최종요율을 확정합니다.


5. 보증 해제 및 만료 후 절차

입찰이행보증보험은 미낙찰 시 자동 해제되어 보증서가 소멸합니다. 낙찰 후에는 보증서를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전환하거나 반환 요청 절차를 밟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공사 또는 용역이 계약서상 완료 기준(준공, 납품, 성능검사 등)을 충족할 때 해제됩니다. 발주처의 준공확인서 또는 검수필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제됩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은 하자보수 기간(1~2년) 종료 후 발주처의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통해 해제됩니다. 만약 하자 시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전까지 보장받습니다.


6. 보험료 환불 및 보증 해제 시 금전 환급 가능 여부

보험료(수수료)는 보증서 발급 시 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보증서 해제 후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서가 소멸·해제된 뒤에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일부 비사용 기간에 대한 환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물며, 사전에 약관 확인과 보험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금 예치 방식(현금보증금)이나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의 경우, 보증 해제 후 보증금(예치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보험료 자체를 환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및 팁

  • 보증 만료 30일, 14일, 7일 전 달력 알림 설정으로 기한 미준수를 방지하세요.
  • 전자보증 발급 시스템(e-Guarantee)을 적극 활용하면 발급·등록·반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보증서 발급 후에는 내부 계약서·입찰공고와 보증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 대체 보증 수단(현금보증금, 은행보증서, 국민연금공단 보증 등) 허용 여부를 사전에 발주처에 질의해 두면 비용과 기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 가입 전 해당 사업 리스크 요인을 발주처 현장·계약 조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보험사 리스크 관리팀과 사전 협의하세요.

결론 및 문의 안내

입찰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공사·용역 사업 안전성과 발주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보증서 발급 시 보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예상 보증금액과 기간, 발주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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