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규제 지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 양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제한 시점이 달라집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추가 제한 사항

  • 실거주 요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입주권·분양권 거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거래가 제한되며, 허가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사항

  •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양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장기정체 구역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예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구역의 사업 단계와 지정 시점을 확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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