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 (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일반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 (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법령상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일반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 (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1.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상속으로 인한 이전
  4.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5. 사업 지연 시
  •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양도 가능

주의할 점

  • 위 예외는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 재건축에도 적용됩니다.
  • 단, 소규모재건축의 5년 소유 + 3년 거주 요건은 일반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합의 내부 규정이나 해석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재건축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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