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며, 법적 절차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최소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과 분양 절차가 이어집니다.
🏢 2025년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 절차 완벽 정리
키워드: 조합설립, 리모델링 절차, 사업승인
📌 목차
- 리모델링 조합이란?
- 조합설립 전 준비 단계
- 조합설립 인가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및 시공사 선정
- 분양 및 착공 단계
- 평균 소요 기간과 유의사항
- 참고 자료 및 공식 URL
1. 🧾 리모델링 조합이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재건축조합과 달리 행정주체의 지위는 없지만, 주택법 제2조 제9호 라목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 조합설립 전 준비 단계
✅ ① 추진위원회 구성
- 주택법 제31조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
- 주요 역할:
-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 구분소유자 동의서 징구
-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
✅ ②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대상
- 구조적 안전성 확보 시 수직 증축 가능
- 서울시 기준: 구조안전성 검토 통과 후 수직 증축 허용
✅ ③ 주민 동의율 확보
- 조합설립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의 66.7% 이상 동의
- 수직 증축 시: 세대수 기준 75% 이상 동의 필요
3. 📝 조합설립 인가 절차
단계 내용
| 1 |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 2 | 구청 또는 시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
| 3 | 관할 행정기관의 인가 심사 |
| 4 | 조합설립 인가 후 법적 조합 출범 |
- 인가 후에는 조합 명의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가능
-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됨.
4. 📄 사업계획 승인 및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조합은 건축계획, 자금계획, 분양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승인 후 건축허가 및 착공 가능
✅ 시공사 선정
-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의결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
- 시공사는 설계·시공·분양까지 책임 수행
5. 🏘️ 분양 및 착공 단계
✅ 분양 절차
- 리모델링 후 세대수 증가 시 일반분양 필요
- 분양가 산정, 모델하우스 운영, 청약 접수 등 진행
✅ 착공 및 준공
- 착공 후 평균 24~36개월 소요
- 준공 후 입주 및 등기 절차 진행
6. ⏳ 평균 소요 기간과 유의사항
단계 평균 소요 기간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 1~2년 |
| 조합설립 ~ 사업계획 승인 | 1~2년 |
| 사업승인 ~ 착공 | 6개월~1년 |
| 착공 ~ 준공 | 2~3년 |
총 소요 기간: 평균 4~6년
경기도 수원시 기준: 일부 단지는 3년 5개월로 단축 사례도 있음.
⚠️ 유의사항
- 동의율 미달 시 사업 중단 가능
- 시공사 선정 지연 시 일정 차질
- 구조안전성 미확보 시 수직 증축 불가
- 분양가 논란 발생 시 조합원 갈등 우려
아파트 리모델링은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법적 절차와 행정 인가 요건이 강화된 만큼, 전문가의 도움과 조합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