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주택 매매 제한 사항 총정리 (2025년 기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제한되며, 조합원 지위 승계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자격 유지와 전매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주택 매매 제한 사항 총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주택의 매매 및 지위 승계 제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거래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매수·매도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구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전역, 과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하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 시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청약 1순위 제한 및 가점제 확대
  • 분양권 전매 금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
  •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 조합원 주택이란?

조합원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라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며, 매매 시에도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지위 승계가 수반됩니다.


🚫 조합원 지위 매매 제한의 핵심 규정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 금지

  •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2. 예외적 승계 허용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 상속 또는 증여
  •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 공매·경매에 의한 취득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전
  • 조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단순 매매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전매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조합원 지위’ 명시 여부

  • 매매 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조합원 지위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부동산 매매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2. 조합 동의 여부 확인

  • 일부 조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위 승계를 제한하거나 동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 매수인은 반드시 조합에 사전 문의하여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실거래가 신고 및 세금 문제

  • 조합원 지위가 포함된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시 분양권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계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법적 제재

조합원 지위 매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3,000만 원
  • 형사처벌: 도시정비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조합원 자격 박탈: 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분양권 박탈 가능

📌 2025년 주요 지정 지역

2025년 10월 기준, 다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원 지위 매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 서울 전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포함)
  •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결론 및 실전 팁

  • 조합원 주택 매매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법적 지위 승계를 수반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불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반드시 조합과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주택 매매 제한 사항 실무 가이드

✅ 1. 조합원 지위 승계 절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 승계 가능 예외 사유

구분 설명

상속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증여 가족 간 증여는 가능하나, 조합의 동의 필요
이혼 재산 분할에 따른 지위 이전 가능
경매·공매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강제 처분은 승계 허용
법원 판결 조합원 지위 이전을 명시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조합 동의 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계 허용 가능

⚠️ 단순 매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전매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승계 절차 단계별 요약

  1. 승계 사유 확인
    • 상속, 이혼, 경매 등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2. 조합에 승계 신청서 제출
    • 조합원 지위 승계 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
  3. 조합 내부 심사 및 동의
    • 조합 규약에 따라 심사 후 승인
  4.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
    • 조합원 명부 변경 및 분양권 승계 신고
  5. 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
    • 조합원 지위 포함 여부 명시

📝 2. 계약서 작성 예시

조합원 지위가 포함된 매매 계약서는 일반 부동산 계약서와 달리 분양권 승계 여부, 조합원 지위 명시, 조합 동의 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조합원 지위 포함 계약서 주요 항목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구 ○○동 ○○재개발사업지 내 조합원 주택에 대한 매매 및 조합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 대상)
매매 대상은 ○○동 ○○번지 ○○아파트 ○○호이며,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조합원 지위 포함: O
- 분양권 승계: O

제3조 (승계 조건)
조합원 지위 승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합의 승인을 받을 것
-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
-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를 완료할 것

제4조 (계약금 및 잔금)
계약금: ○○원  
잔금: ○○원  
지급일: ○○년 ○○월 ○○일

제5조 (기타 사항)
-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지역별 규제 비교표 (2025년 기준)

2025년 10월 기준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별 조합원 지위 매매 제한 사항을 비교한 표입니다.

지역 투기과열지구 여부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 가능 여부 예외 승계 가능 여부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사유가 아닌 단순 매매는 불법입니다.


⚖️  요약

  • 조합원 지위 승계는 법적 예외 사유가 있어야 가능
  • 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포함 여부 명시 필수
  • 조합과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 반드시 거쳐야 함
  • 관할 구청 신고 및 실거래가 신고도 누락 없이 진행
  •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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