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이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구제금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절차 총정리
📌 목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배경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금 종류 및 혜택
- 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피해자 결정 심사 과정
- 지원금 지급 방식 및 활용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절차별 체크리스트
- 결론: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배경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지원, 주거 안정, 금융·법률·심리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세입자
- 자격 요건: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임차인 권리 요건 충족
- 법원 판결, 경매 진행, 내용증명 등 피해 입증 가능
3. 지원금 종류 및 혜택
- 보증금 반환 지원금: 피해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금융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저리 대출
- 법률·심리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지원
4. 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 피해자 결정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접수창구 방문
- 심사 및 결정
- 국토교통부·지자체가 피해 여부 심사
-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 시 통보
- 지원금 신청
- 보증금 반환 지원금, 금융·주거 지원 신청 가능
5. 제출 서류 및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명 자료 (내용증명, 판결문 등)
- 신분증, 통장 사본
6. 피해자 결정 심사 과정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조사(필요 시) → 피해자 결정 통보
- 심사 기간: 약 30일 내외
- 결과는 문자·우편·온라인으로 통보
7. 지원금 지급 방식 및 활용 방법
- 보증금 반환 지원금: 계좌 입금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제공
- 금융 지원: 저리 대출 실행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상담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피해자 결정이 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반드시 피해자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Q. 소송과 병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소송·경매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Q. 허위 서류 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9. 절차별 체크리스트
- [ ]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준비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 ] 피해자 결정 신청
- [ ] 심사 결과 확인
- [ ] 지원금 및 주거·금융 지원 신청
10. 결론: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전세사기 피해자는 반드시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원금 신청 순서를 따라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미반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