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신고 셀프신고(홈택스)

부동산 양도세 신고 셀프신고(홈택스)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양도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동산 양도세 신고는 양도 한달 + 2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만약 4월 15일에 양도했다면 6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로  신고 할수 있고,

본인이 신고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0~15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택스 절차

 

1개만 양도하신 경우에는 간편신고

2개이상 양도하신 경우에는 일반신고

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 중과 유예 (2022.5.10.~2025.5.9. 양도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2022.5.10. 이후 양도분)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완화 (2023.1.12.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요건 폐지)

■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강화 (2022.1.1. 이후 양도분)
– 주택 외 부분(이에 딸린 토지 포함)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6%~30%)가 적용됩니다.

■ 수도권 주택의 부수토지 용도 배율 변경 (2022.1.1. 이후 양도분)
– 수도권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 에서
‘3배 이내’ 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2020.1.1. 이후 양도분)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을 통산하려는 경우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무 · 과소 납부로 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데이타를 모두 입력하면

신고대상 부동산 선택하기(등기부등본자료)에서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경부터 자료가 조회 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물건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을 추가해주세요

양수인의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양도한 물건지 정보를 넣으세요

 

양도자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과세대상이라면 과세대상에 표기하고

주택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체크합니다.

 

 

신고서 미리 보기를 하면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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