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사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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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을 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와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입니다.

 

★  여기서 세대주라 함은 ★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를 뜻합니다.

 

★ 출산의 범위는 ★ 

23.1.1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됩니다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6%~3.3% 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1. 대출한도는 최대 5억이내 이며 LTV70% 이내입니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입니다.

2.매매(분양) 가격이내고 하고, 대출금 총액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가 불가합니다.

3.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비거치 혹은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으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책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만약, 대출 계약을 철회하여 진행한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대출계약의 철회는 14일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을 철회 한 경우 취소는 불가하므로 확인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받은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못하거나 집수리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원 전입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가 이전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실거주를 못하게 되면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 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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