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천장, 외벽) 누수 피해보상 누수책임 아파트 누수 보험

누수(천장, 외벽) 누수 피해보상 누수책임 아파트 누수 보험

누수피해보상 누수책임 누수보험

오래된 집이면 언제나 누수위험에 처해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집이거나 윗집 아랫집 혹은 먼 곳에서 누수가 되어 흘러 피해를 입히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수가 발생히면 누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누수처리 순서

 

가. 누수 확인

– 누수가 발생하면 우리집 뿐만아니라 타인의 집까지 피해를 입을수 있기에 누수원인이 발생한것을
알려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관리사무소, 피해의 원인제공으로 보이는 세대의 소유자, 피해입은 세대의 소유자 등
빌라의 경우에는 외부관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전달하고 아니라면 피해입은 세대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 누수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 누수의 원인파악

– 누수의 원인은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열에 의해 일어 날수 있으며,
– 건물의 내외벽의 균열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 탑층에서 누수가 일어 났다면 지붕이나 아파트 옥상의 균열, 방수층 균열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샷시가 노후화 되어 있다면 이 틈을 타고 내려와서 누수가 될수도 있으므로 여러 방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누수업체선정

– 누수업체는 누수 수리 전문업체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없는 누수업체를 불러 여러군데 확인만 하고 원인을 못 찾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다. 누수의 책임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주택 전용부분 VS 주택 공유부분에서 누수발생

 

1) <주택전용부분>

주택의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세입자 혹은 임대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2) <주택공유부분>



공용부분은 : 외벽, 옥상, 지붕, 주차장, 놀이터
우수관, 외벽, 공용수도관, 공용화장실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됩니다.

베란다에서 벽을 타고 유입되는 경우에는 외벽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의 원인이 외벽이라면 공동주택관리 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처리 합니다 
이때는 아파트 내에서 누수업체를 입찰하여 선정하고 처리 하게 됩니다)

라. 누수하자에 대한 처리

 

1)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민법과 판례에 따라 실제 사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19098,20221227)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85&efYd=20230929#0000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2. 누수업체 찾는 법

 

  •   “지역명 + 누수업체 추천” 을 누르면 누수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gooogle / Naver
  • 숨고나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누수보험

 

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법률상 배상책임 이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BUT 그러나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집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을 하여 ‘내보험다보여’를 선택하면 가입한 보험계약현황을 조회 하여 보험유형별, 보장기간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ss.or.kr)

 

파인 내보험다보여 사진

 

나.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누수보장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약관에 따른 보상 사례가 다르니 꼼꼼하게 비교 하고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30년 이상인 주택(아파트)에 대해서 가입이 불가능한곳도 있고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30년 이상인 주택과 미만인 주택을 각각 다른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시)
주택화재보험 (S사)

1. 동파로 인한 누수도 보상
2. 누수가 일어났을때 어떤 담보로 보장받나요?

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우리집손해보상)
누수로 인한 우리집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장이 되는 범위는 누수탐지 (손해 방지비용), 수침피해 마루 철거, 난방배관 수리를 위한 시멘트 철거(손해방지비용)
난방배관수리공사(손해방지 비용) 피해를 입은 마루 교체 설치 등 입니다.

*보장이 안되는 경우 : 난방배관 수리후 시멘트 복구
거실 난방배관 파열로 누수되어 우리집 나무마루가 수침된 사고에 대한 보상내용으로 사고원인이나 손해 범위에 따라 보상 여부는
달라 질수 있습니다.

나)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2) (이웃집 손해보장)
자기부담금 일반 20만/누수대물 50만
보장이 되는 범위는 우리집의 누수탐지, 마루철거, 난방배관수리를 위한 시멘트 철거, 난방배관 수리공사가 해당됩니다.

아랫집은 천장도배, 벽지, 싱크대가 보장됩니다.
* 이경우 거실 난방배관 파열로 누수되어 아랫집이 수침된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사고원인이 손해 범위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구글 화재보험찾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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