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유리한 누수 특약 문구
오래된 아파트/주택이라면 누수에 대한 위험은 언제나 있는데요
내가 매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매도한 집이 누수가 났다고 매수인에게 연락이 오면 얼마나 곤란할까요?
오래된 집이라면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 상에 누수에 대한 특약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반대의 경우 였는데요
그 당시
하자담보의 책임을 잔금일로 부터 6개월 VS 누수를 안 날로 부터 6개월로 한다.
이걸 가지고 매도한 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누수를 안 날로 부터 6개월이지만 이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을 해서
피해금을 받거나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수 특약문구)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으로
하자담보(누수)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르며 잔금후 매도 하자 담보 6개월로 한다)
단, 노후로 인한 실리콘 떨어짐과 유리 노후 및 백화 현상, 생활 하자는 제외한다.
-> 매수인이 잔금 이후 중대 하자주장하는 기간을 명시
중대하자(누수)는 물건의 인도일(잔금일)로 부터 6개월로 한다. (특약)
<특약문구 예시>
– 본 거래 부동산(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균열과 누수 등이 예상되는 건물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충분히 설명 듣고 매수하므로 이로 인한 건물의 균열, 누수 등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일을 묻지 않기로 하다.
종래에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잔금일로부터 6개월에 대한 내용이 모호한 상황이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특약 문구를 넣어서 명확하게 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세요
문구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