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이라면 24년4월12일 부터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가능

무주택 청년이라면 24년4월12일 부터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가능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이라면 24년 4월 12일 부터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12개월지원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3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시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 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벗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경우는 제외 되니 해당되는 경우인지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등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1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

 

 

청년월세지원 (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지원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켘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체 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서류는?

 

신청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무주택 청년 월세(20만원)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로그인 (bokjiro.go.kr)

복지로 누리집

공지사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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