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부동산 잔금 시 필요서류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 이력이 포함된것을 챙깁니다)
매도인은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관리비 정산내역서
매수인은 도장(인감/또는 막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항을 챙기시면 됩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과 다르게 임감 증명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사전 등록하여 공증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인감도장은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자신이 전입 신고가 된 거주지 주민 센터에 가서 인감도장 말소 후
반드시 바꿔 줘야 합니다.본인 동의 없이 인감만 도용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을 서면 재판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으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한자나 한글 모두 무방하고,
7~30mm 이내 규격으로 합니다.
인감도장의 등록은 본인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등록합니다.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등록은 전입신고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가능함을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