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사는데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도움받을수 있나요?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부동산 전세와 월세 시장 안정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인와
인차인간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제도인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 합니다.
1.부동산전월세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어떤경우 신청할수 있나요?
임대차 차임이나 보증금 증가/감소에 대한 분쟁에 대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분쟁이 생길때
보증금 반환으로 주택이나 상가 반환 분쟁이 생길때
유지나 수선의 의무에 대한 분쟁에 대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
권리금 분쟁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동산전월세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1644-5599 를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에 대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3.부동산전월세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2)우편 3)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부동산전월세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1)조정신청 : 온라인홈페이지나 방문,우편,팩스로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신청을
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입니다)
2)접수 / 개시
조정신청접수가 되면
각하사유가 없으면 피신청인송달이 이루어 집니다 (조정참여의사 확인 답변서 제출 안내문)
각하사류가 있으면 각하처리 되고 조정절차가 종료 됩니다.
* 각하 사유는
피신청인의 불응의 의사
법원에서 소를 제기 또는 조정신청 후 소 제기한 경우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한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경우
3)조사및 심의 조정
사실조사 및 법리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는 조정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할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의견을 요청할수 있으며, 관계저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4)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회부 및 통지 =>회의소집=>출석요구 및 출석=>회의 => 회의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5) 조정안제시
조정절차중합의가 없으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한것으로 봅니다 (조정절차 종료)
만약, 양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간주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처리 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날 부터 60일이내 분쟁조정이 종료 됩니다
임대차 분쟁, 혼자고민하지 마세요 임대찰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1644-5599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서식바로가기
관할 사무국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