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
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
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핵심!!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동안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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