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개인상품 중 청년만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또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와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연체나 부도, 특수 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임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퇴거 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니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면 가능합니다.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는 2억이하 이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이며,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비율이 산정됩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각 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라 정해 지므로 반드시 은행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2년이나,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1.8%~2.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와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