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신생아 경기도 알아보기
1. 취득세 란?
취득이란 돈을 사고, 상속받고 새로 건축하는 등 자기 물건이 되게 하는것을 취득이라고 부르며,
이때의 세금을 취득세라 합니다.
주택 수 , 취득가금액, 조정대상지역 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표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이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부과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 85제곱미터가 초과 되어야만 부과 됩니다.
취득의 정의에 대해 지방세법 제6조제1호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첫주택(부부모두) 실거래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상관없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기때문에 실제 감면액은 22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삼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 하였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는데 감면 확대 시행이후 23년11월 30일까지 감면 혜택을 2,607억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24년, 25년 출산한 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자녀 출생일 기준 1년이전 또는 5년이내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24.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야 만 합니다.
만약, 취득세가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감면해주고 5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4. 경기도 취득세 감면
경기도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있는데 최대 400만원의 취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합니다.
- 자녀1명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이하인자
- 취득가액이 4억이하인 경기도 소재이 주택
- 생애첫주택(세대주, 세대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