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하에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특정 지역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발전 계획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환경 보전이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시설 건설을 위한 필요성: 도로, 학교, 병원, 공원 등의 공공 시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 및 개발: 도시 계획이나 개발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제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4.4.17 기사에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 하였습니다.

25.4.26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_2025.4.26.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지역 / 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2년 이상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3개월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시 위반하면 처벌 규정은?

위반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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