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할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

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할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아래 사항이 의무화 된다.

전세 계약할때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자

 

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할때 필수사항 _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이 의무화 된다.

 

2024년 7월 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할때 필수사항 _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권,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의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할때 필수사항 _ 주택관리비내역공개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하여
관리비의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관리비 총액: 직전 1년간 월 평균 관리비

 

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할때 필수사항 _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거나 중개 보조업무를 할때에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4년 7월부터 전세계약할때 필수사항 _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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