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3월25일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바뀝니다. 꼭 확인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만19세 미만 자녀수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됩니다.
현행은 3자녀 이상 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었으나 개선후에는 2자녀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자녀수가 2명이면, 배점이 25명 / 3명이면 35명 / 4명이상이면 40점 점수가 부여 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
현행은 가입기간 2년이고, 총액이 240만원인 경우 인정했지만,
개선된 안으로는 가입기간 5년 / 총액 600만원이면 인정됩니다.
아프오 청약 통장의 경우 자녀의 것은 14세부터 개설하여 납입하면 최대 효과를 가질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부분 개별신청을 허용합니다.
중복당첨시에는 선접수분 유효처리!
현행은 부부가 각각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 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엥서는
부부각각 특별공급에 당첨 // 부부각각 일반공급(*규제지역) 에 당첨!! 되면
선접수분은 적격으로 하며,
부부각각 일반공급(*비규제지역)에 당첨되면 모두 적격으로 처리 합니다.
배우자의 혼인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이력은 배제 됩니다.
예를들어 혼인전에 배우자 소유주택이 있으면 개선된 제도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 일반공급 배우자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합산은 (50% . 최대3점)
- 통장가입 본인5년 / 배우자 6개월인 경우 => (가점)본인7점 +배우자1점(3개월인정) =총8점
- 통장가입 본인5년 / 배우자 4년 -> (가점)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민영 청약 가점제 동점시에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가 우대 받습니다
일반공급 과 노부모 특별공급 동점시 현행은 추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개선된 사항에서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민영 & 국민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합니다.
당첨자를 선정할때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순위를 배정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중 20%를 배정합니다(모집공고일기준 2세이하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
공공
뉴홈(공공)청약 신생아 특공 및 특공 추첨제 신설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나눔35% 선택30% 일반20%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추천제를 신설하고
다자녀, 노부모, 신혼,생애최초 각각 추점제 10%를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