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으로 취득한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계산법
세율을 1,000분의 10 에서 1,000분의 40 으로 계산되는데,
주택 유상취득(2013.08.28~) 으로
6억원 이하는 :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 1,000분의 20
9억원 초과는 : 1,000분의 30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취득세]
[주택외 취득세]
자경 : 소유자가 직접 자기 소유 농지를 농사짓는것
미리계산해 보기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사이트 :위택스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짜로 하며 전용면적에 따라 거래유형이 나뉘는 부분을 유의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확인방법 네이버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상에서 매물을 클릭하면 매물 정보에 중개보수 및 세금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매매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수료와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수 있으니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