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단가계약 공개입찰 시 가구 납품실적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

최근 3년간 단일 대학(병원) 또는 단일 공공기관 사무용 가구 납품 실적 2억원 이상으로 업체를 한정했을때 얼마나 많은 대리점이 납품에 참여할수 있을까? 실적금액을 얼마로 하는게 적당할까?

최근 3년간 단일 대학(병원) 또는 단일 공공기관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한 실적이 2억 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참여 가능한 대리점 수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하대학교의 사무용 가구 단가계약 입찰에서는 퍼시스, 현대리바트, 코아스, 아모스아인스 제조사 또는 해당 제조사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대리점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제조사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1개 대리점만 응찰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대리점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참여 가능한 업체 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 실적 기준 설정

  • 1억 원 이상: 중소 규모의 대리점도 참여 가능하며, 경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2억 원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품질과 납품 안정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음
  • 3억 원 이상: 대형 제조사 또는 주요 대리점만 참여 가능하며, 경쟁이 더욱 제한될 수 있음

실적 기준을 설정할 때는 공급 안정성, 품질 보장, 경쟁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품질과 납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2억 원 이상이 적절할 수 있지만,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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