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1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책 개요

  • 적용 대상: 수도권 외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 취득세율: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 적용
  • 주택 수 산정: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 정책 변경 배경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8~12%)**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1️⃣ 취득세 중과 배제

  •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 8%4주택자 이상에게 **12%**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세율(1%)**만 적용됩니다.

2️⃣ 주택 수 산정 제외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즉,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2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추가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 시기 및 조건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매매 계약을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체결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안 적용 가능.

📈 투자 전망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및 법인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지방의 저가 주택 거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투자 유망 지역

  • 광역시 및 중소도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
  • 신규 개발 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인근 지역
  • 교통 호재 지역: K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 법인 적용 여부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며,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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