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입찰 중, 2군데 입찰자 중 한군데만 적격한 경우 단일응찰이라고 할수 있을까?

 

규격가격입찰 중, 2군데 입찰자 중 한군데만 적격한 경우 단일응찰이라고 할수 있을까?

단일응찰에 해당합니다. 규격가격입찰에서 2곳이 입찰했으나 사양·용역 적격성 심사 후 1곳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입찰은 무효가 되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입찰자가 1곳이므로 ‘단일응찰(단일경쟁입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및 절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단일경쟁입찰)
    • 적격심사(사양·용역 적격검토)를 거쳐 유효입찰자가 1곳인 경우 단일경쟁입찰로 본다.
    • 단일경쟁입찰 시 계약 담당 기관장은 해당 입찰가의 타당성(시장 가격·유사 실적 비교 등)을 별도 검토해야 한다.
  2. 단일경쟁입찰 처리 절차
    1. 계약 담당자 또는 평가 위원회가 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2. 유효 입찰자가 1곳으로 확인되면 ‘단일경쟁입찰’으로 지정
    3. 입찰가격의 적정성 검토(시장단가·유사사업 단가·전년도 입찰가 등 비교)
    4. 단가 타당성 확인 후 계약 체결 또는 재입찰 여부 결정
  3. 유의사항
    • 단일경쟁입찰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재입찰 요청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이 가능
    • 계약체결 전에 상급기관(부처·지자체 본청 등) 승인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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