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금 자격조건 & 신청 절차

긴급복지 지원금 자격조건 & 신청 절차

🆘 지원 대상 (위기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다른 제도로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

  • 실직·휴·폐업: 본인 또는 생계부양자 소득 급감
  • 질병·부상: 중한 질병·사고로 치료비 발생, 근로 불가
  • 사망·가출·구금: 가구 생계부양자 부재
  • 가정폭력·학대·성폭력: 즉시 분리 보호 필요
  • 화재·자연재난: 주거 파손, 생계 유지 불가
  • 기타 지자체 인정 사유: 임금체불, 단전·단수, 주거 퇴거 위기 등

💰 소득·재산 기준 (2025 하반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 4인 4,573,330원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 원 등)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주거지원 시 +800만 원)

📦 지원 항목과 금액 (국가형 기준)

구분 지원 내용 금액(2025년)

생계비 식료품·의복 등 1인 730,500원 ~ 6인 2,485,400원
주거비 임시거소·임대료 12인 398,900원 / 56인 874,100원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일부 최대 300만 원
교육비 수업료·학용품비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 수업료
기타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연료비 15만 원(동절기),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신청 접수
    • 본인·가족·이웃·기관(경찰·병원·학교 등) 대리 신청 가능
  3. 현장 확인
    • 가구 상황, 소득·재산, 위기사유 조사 (방문·행정망)
  4. 결정 통보
    • 평균 1~3일 내 문자·서면 통보 (부적격 시 14일 내 이의신청 가능)
  5. 지원금 지급
    • 적격 시 5일 이내 계좌이체·선불카드·지역화폐 지급
  6. 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자활, 고용서비스 등 장기제도 연계

📂 준비 서류

  • 기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위기사유 증빙: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사실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 위기사유를 구두로만 설명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 건강보험료가 과거 소득 기준이라 실제 소득 감소 반영 누락
  • 자동차·퇴직연금 등 재산 산정 누락
  • 동일 사유로 재지원 제한 기간 내 신청

💡 Tip: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안내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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