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제조ㆍ구매 지체상금 요율: 0.75‰ vs 1.5‰ (0.075% vs 0.15%)
국가계약법령상 ‘지체상금’은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간편하게 보전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부과하는 일종의 지연배상금입니다. 물품 분야에도 세부 항목별로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요율: 물품의 제조·구매 (0.75‰ = 0.075%/일)
- 적용 대상
- 일반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예) 사무기기, 기계부품, 소모성 자재 등
- 요율 산정
- “1,000분의 0.75” → 0.075%/일
- 시 간 당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00075 × 지체 일수
- 특징
- 일반 물품에 적용되는 표준 요율
-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를 비교적 낮은 비율로 보전
2. 특수요율: 군용 음식물·양곡가공 등 (1.5‰ = 0.15%/일)
- 적용 대상
- 군용 음식물 또는 양곡 가공 등 국방·군수 물자 계약
- 예) 군용 조리식자재 공급, 양곡 보관 가공
- 요율 산정
- “1,000분의 1.5” → 0.15%/일
- 시 간 당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0015 × 지체 일수
- 특징
- 일반 물품보다 두 배 높은 요율
- 군수품의 긴급성·안정성 고려, 지연 시 발생 위험 보전
3. 요율 차이의 핵심
- 적용 대상 차이
- 0.75‰: 일반 물품 제조·구매 계약
- 1.5‰: 군용·특수 물자 계약
- 배상 비율 차이
- 0.075%/일 vs 0.15%/일 → 지연 일수당 배상액이 2배 차이
- 운용 취지
- 일반 물품: 비교적 여유로운 조달 환경
- 군수품 등: 지체 자체가 국가안보·공공안전에 직접 영향
4. 계산 예시
계약금액 1억 원, 지체 10일 기준
구분 요율 일수 지체상금 산출식 지체상금액
일반 물품 제조·구매 | 0.075% | 10 | 100,000,000 원 × 0.00075 × 10일 | 750,000 원 |
군용 특수 물자 | 0.15% | 10 | 100,000,000 원 × 0.0015 × 10일 | 1,500,000 원 |
공사·물품·제조 등 지체상금 요율 (지연배상금) 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8,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