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납부는 업종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절세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계산 방식,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관련 내용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세 납부 사례 (2025년 기준)
✅ 1. 음식점업 (소매·서비스형)
▶ 업종 특징
- 매출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
- 인건비 많고 원재료 매입이 크며 면세 식재료 구매가 많음
▶ 사례
항목 내용
분류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
2024년 하반기 매출 | 1억 2,000만 원 (카드 90%) |
매입 | 식자재·주류·인테리어 7,000만 원 |
부가세 계산 | |
① 매출세액: 1.2억 × 10% = 1,200만 원 | |
② 매입세액: 식자재 대부분 면세 → 주류·기타에서 400만 원 | |
③ 납부세액: 1,200 – 400 = 800만 원 | |
예정고지액 (2025.4월) | 전기 납부세액의 50% = 400만 원 |
✅ 주의사항: 식자재는 대부분 면세라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세 부담 ↑
✅ 절세 팁:
- 주류·기타 공제 가능한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로 정확히 발급
- 간이과세자는 면세 식자재 거래 시 세금 부과 안 됨
✅ 2. 온라인 쇼핑몰(소매 전자상거래)
▶ 업종 특징
- 소액 다건 매출, 전자결제
- 재고, 포장, 택배 등 매입 다양
▶ 사례
항목 내용
분류 | 일반과세자 (연 매출 3억 원 이상) |
매출 | 2024년 7~12월 2억 5천만 원 |
매입 | 제품 도매 구매, 포장재, 광고 등 1억 6천만 원 |
부가세 계산 | |
① 매출세액: 2.5억 × 10% = 2,500만 원 | |
② 매입세액: 광고·택배·물류 포함 약 1,200만 원 | |
③ 납부세액: 2,500 – 1,200 = 1,300만 원 | |
예정고지액 (2025.4월) | 650만 원 (작기분 절반 고지) |
✅ 절세 팁:
- 광고비, 택배비, 쇼핑몰 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종합몰 입점 수수료(쿠팡·네이버 등)도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확인
✅ 3. 프리랜서 디자이너 (B2B 중심)
▶ 업종 특징
-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 소프트웨어·장비 구매 등 매입 적음
▶ 사례
항목 내용
분류 | 일반과세자 (프리랜서지만 고소득) |
매출 | 2024년 하반기 5,000만 원 (전액 계산서 발행) |
매입 | 사무실 임차료, 노트북 구매 등 800만 원 |
부가세 계산 | |
① 매출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
② 매입세액: 800만 원 × 10% = 80만 원 | |
③ 납부세액: 500 – 80 = 420만 원 | |
예정고지액 | 210만 원 (전기분 절반 고지) |
✅ 절세 포인트:
- 장비, 소프트웨어 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
- 간이사업자에게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4. 부동산 임대업 (상가, 오피스텔)
▶ 업종 특징
- 임대료는 월 고정 수입
- 일부 임차인은 면세 업종 → 조정 필요
▶ 사례
항목 내용
분류 | 일반과세자 (상가 3곳 보유) |
임대료 | 월 300만 원 × 6개월 = 1,800만 원 |
매입 | 관리용역, 수리비 등 300만 원 |
부가세 계산 | |
① 매출세액: 1,800만 × 10% = 180만 원 | |
② 매입세액: 300만 원 × 10% = 30만 원 | |
③ 납부세액: 150만 원 | |
예정고지액 | 75만 원 고지 예정 |
✅ 주의사항:
- 임차인이 학원, 병원, 음식점(면세 사업자)이면 부가세 청구 불가
- 이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 불가
✅ 5. 학원 (교육 서비스업)
▶ 업종 특징
- 면세 사업자 → 부가세 신고 대상 아님
- 단, 일부 과목(예술학원, 직업훈련)은 과세 대상
▶ 사례
항목 내용
분류 | 면세 사업자 (중고등 수능 학원) |
부가세 납부 | ❌ 없음 |
단, 교재 판매 | 부가세 과세 → 10% 별도 신고 필요 |
✅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학원은 면세지만, 교재·물품판매는 과세
-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세 신고 의무 간소화
✅ 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 요약
항목 절세 방법
매입세액 확보 | 세금계산서 반드시 수취 (현금,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 |
간이 vs 일반 구분 | 매출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신청 검토 |
사업 초기 | 매출 없더라도 매입세액 환급 가능 (설비투자 시 중요) |
세무사 상담 | 정기적 세무상담은 과다 납부 방지 효과 |
✅ 참고 자료 및 링크
항목 링크
홈택스 부가세 신고 | https://www.hometax.go.kr |
업종별 세율 안내 (국세청) | https://www.nts.go.kr |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대응 | 위 답변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