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양육수당 2025 하반기 변경사항
🍼 부모급여 변경사항 (2025년 7월 29일 공지 기준)
- 보육료 단가 평균 5% 인상 → 0~1세 유아 대상
- 이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 계산 방식 조정
- 기존: 어린이집 수납한도와 실제 수납료 차액을 부모급여로 지급
- 변경: 수납료가 인상된 수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부모가 전액 부담, 차액 지급액은 줄어듦
- 변경 신청 시점에 따른 지급 차이
- 15일 이내 변경 신청: 해당월 부모급여 미지급, 변경일부터 차액 적용
- 16일 이후 변경 신청: 해당월 부모급여 전액 지급, 변경은 다음 달부터 적용
- 실제 수납료가 수납한도 이하라면 기존 지급액 유지, 초과 시 일부 부모 부담 전환 가능
👶 양육수당·부모수당 기본 구조 (2025년 기준)
- 0~11개월: 월 150만 원 (소득 무관, 전 가정 대상)
- 12~23개월: 월 70만 원
- 24개월 이상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현금)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중복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보육료 고지서 등
📍 실무 팁
- 보육료 인상분이 적용되는 시점과 변경 신청일을 반드시 확인
- 변경 전·후 보육료 고지서와 부모급여 명세서 비교 필수
-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월 지급이 없을 수 있으니, 가계 계획에 반영
- 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차액이 줄어드는 경우, 가정양육 전환 여부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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