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법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더욱 확대·개편되어 영아기 가정과 돌봄 공백 해소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아래에서
- 부모급여 개요·지원액·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지원 금액·신청 방법
두 제도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1. 부모급여(영아수당) 개요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가정양육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연령 가정양육 지원액 어린이집 이용 지원액
만 0세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 월 35만원 |
- 지원 기간: 출생일부터 24개월(2년)
-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현금 입금
- 소득·재산 기준: 별도 없음(전 가정 대상)
신청 대상 및 조건
- 만 0~1세 영아를 둔 대한민국 주민등록 가정
- 어린이집 이용 여부 무관
- 신청 60일 이내 소급 지급(최대 3개월)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아동급여 메뉴 → ‘부모급여 신청’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로그인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통장사본·출생신고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영아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2.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및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0~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 돌봄인력을 매칭해 시간당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유형
구분 내용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
기본형 | 필요 시간만큼 돌봄(시간제) | 12,180원/시간 |
영아종일제 | 영아 전일(24시간) 돌봄 | 12,180원 + 1,500원/시간 |
종합형 | 시간제 + 긴급연장(야간·휴일) 통합 | 기본형 단가 동일 |
- 1회 신청 시 월 최대 60시간(시간제형 기준)
- 영아종일제는 생후 36개월 미만 아동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만 0~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양육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돌봄 공백(야간·휴일·방학 등) 발생 가정 우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s://www.idolbom.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아동정보·돌봄 유형 선택 → 바우처 승인
- 복지로 연계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아동급여 메뉴 내 ‘아이돌봄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아동돌봄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아동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중위소득 확인용)
3. 공식사이트
- 부모급여(영아수당)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모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돌봄 필요 발생 후 최대한 신속히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로 콜센터(☎129) 및 시·군·구청 아동돌봄팀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