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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세금 신고방법 A to Z
1. 과세 대상 및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매도(양도)차익
- 과세 기준
- 연간 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본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과세
- 해외 거래소 이용·지갑 간 송금으로 발생한 차익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는 거래수수료, 송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
- 신고 대상
- 2025년 (2025.01.01~12.31)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
- 신고 기간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중 신고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디지털자산 소득’ 항목에 양도차익 입력
3. 신고 절차 상세
- 거래내역 정리
- 매수·매도 일자·금액·수량을 거래소별로 구분
- 해외 거래소·지갑 입출금 내역 통합 관리
- 소득금액 계산
- 거래별 매수·매도 가격 및 수수료로 필요경비 반영
- 연간 총차익에서 250만원 비과세 부분 제외
- 홈택스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 ‘기타소득’ → ‘기타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선택
- 디지털자산 소득 란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재
- 증빙서류 첨부
- 거래소 제공 거래내역(CSV), 입출금 영수증
- 가스비 등 필요경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
4. 유의사항
- 거래소·지갑 통합 신고
- 국내외 거래소는 물론 개인 지갑 간 송금 자료까지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정확히 입증
- 수수료·가스비 등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신고 시 첨부하세요
- 미신고 및 과소신고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NFT·디파이 수익
- NFT 매매·디파이(DeFi) 이자·수익도 기타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국세청 공식 가이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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