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자동 대상이 됩니다.
1. 지원 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등)
- 장애인연금·기초연금·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자동 대상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소득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2. 소득 기준(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70% 월소득 기준(원) |
---|---|
1인 | 310,200 |
2인 | 422,500 |
3인 | 547,700 |
4인 이상 | 716,300 |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3. 지원 연료 및 방식
- 지원 연료
- 동절기: 등유,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 하절기: 전기 요금
- 지원 방식
- 에너지바우처 카드(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바우처) 충전 후 사용
- 사용 기간
- 신청 다음 해 5월 말까지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량을 합산해 연간 통합 금액으로 산정하며, 수급자는 선호하는 연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후 바우처 충전 및 사용은 익년 5월 25일 전까지)
- 신청 채널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 기간
-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
- 방문: 당일 또는 1~2일 내
5.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전자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신고서(온라인 작성 시 생략 가능)
- 에너지바우처 카드 발급용 신분증(방문 신청 시)
자동대상자는 제출 서류 없이 지원 대상 확인만으로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6. 유의사항
- LPG·연탄은 동절기(11월~익년 3월)에만 사용 가능
- 미사용 금액은 익년 6월에 일괄 소멸
- 중복지원 불가능: 동일 연료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규모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번 겨울과 여름, 난방·냉방 걱정을 덜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