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인중개사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카드뉴스 6장 세트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객 상담 시 활용하기 좋도록 구성 했어요
🧾 송파구 공인중개사용 카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세트 (총 6장)
2025년 4월 기준
📌 [1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동산 규제!
✅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 관할 구청(송파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 계약이 유효하며, 허가 없이 거래 시 무효 + 처벌
📌 관련 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2장] 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년 4월 기준)
🗺️ 지정지역 요약
- 잠실동: 재건축 대상지 및 역세권 개발 지역
- 문정동: 문정지구, 법조타운 주변 상업지
- 방이동, 가락동: 재개발·정비사업지
- 위례신도시 서울 구역: 사전청약지구 및 인접 토지
📌 [3장]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 | 18㎡ 초과 (약 5.4평) |
상업지역 | 2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송파구 다수 필지, 상업지역이므로 20㎡만 넘어도 허가 대상!
📌 [4장] 거래 절차 요약 – 중개사가 안내해야 할 사항
✅ 1단계: 토지 허가 여부 확인
✅ 2단계: 매수인에게 ‘허가 대상’임을 고지
✅ 3단계: 조건부 계약서 작성
✅ 4단계: 매수인이 송파구청에 ‘허가 신청’
✅ 5단계: 허가 완료 후 본계약 효력 발생 → 거래신고
📍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 조건부 계약서에는 허가 조건 명기 필수
📌 [5장] 매수인 안내사항 (설명자료용)
✔️ 계약 전 허가 받아야 합니다
✔️ 구청 허가 없이는 등기 불가능
✔️ 허가 시, 실사용 목적 증빙 필요
✔️ 전매 제한 기간 적용 (2~5년)
✔️ 허위 목적·지분 쪼개기 매매는 처벌 대상
📍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설명 후 서명 또는 서면 고지 남겨야 합니다
📌 [6장] 위반 시 책임은?
❌ 허가 없이 계약 체결 → 계약 무효 + 최대 2천만 원 벌금 또는 징역
❌ 중개사가 허가 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음 → 민사책임 및 자격정지 처분
❌ 매수인 허위 목적 제출 → 허가 취소 + 벌금 + 전매금지 강화
✅ 정확한 허가 안내가 고객 보호 + 중개사 신뢰 상승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