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더 많이 받는 꿀팁 8가지!

💰 연말정산 환급금 더 많이 받는 꿀팁 8가지! 💰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그냥 제출하면 환급금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 40%

✔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남은 연말에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 예시:

  • 연봉 4,000만 원 → 25%는 1,000만 원
  • 올해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 → 공제액 0원 (기본 한도 초과 X)
  • 체크카드로 200만 원 추가 사용 시:
    → 200만 원 × 30% = 60만 원 공제 가능!

✅ 2. 현금 쓸 때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현금으로 결제할 일이 있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더욱 중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등록 가능

📌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2️⃣ “조회/발급” → 3️⃣ “현금영수증” → 4️⃣ “소득공제용 등록”


✅ 3. 부모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조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기초연금, 국민연금 제외)
  •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전 출생자)

형제자매 공제 조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3️⃣ “부양가족 추가하기”


✅ 4. 안경, 렌즈, 치과, 한의원 치료비 챙기기

의료비 공제율: 15%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대상: 병원비, 약값, 치과 치료, 한의원 진료, 예방접종, 임신·출산 비용 등
안경 &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구매 영수증 챙기기!)

📌 의료비 공제 놓치지 않는 꿀팁!
✅ 병원·약국에서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등록 확인
미등록된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직접 추가 신고 가능


✅ 5. 교육비 공제 – 학원비도 공제 가능! (초·중·고 자녀 대상)

대상: 대학등록금, 초·중·고 수업료, 유치원비, 학원비(예체능·외국어 포함)
공제율: 15%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
학원비도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단, 초·중·고 자녀만 해당)

📌 학원비 공제 받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3️⃣ “교육비 자료 조회 및 추가 입력”


✅ 6. 연금저축·퇴직연금(IRP)으로 세액공제 챙기기

💰 연금저축 & IRP 가입 시 최대 700만 원 공제!

✔ 연금저축: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공제율 13.2~16.5%)
✔ IRP(퇴직연금): 추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6.5% → 최대 115.5만 원 절세 가능!

📌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가입하고 공제받자!
✅ 12월 31일 전에 납입하면 올해 공제 혜택 가능!
✅ 납입 후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됨


✅ 7. 전세자금대출 이자 납입액 공제 (월세 공제도 가능!)

🏠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납입액 15% 공제 가능!
월세 공제: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15% 세액공제 가능

📌 신청 방법:
✅ 은행에서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발급 후 홈택스 제출
✅ 월세 공제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제출 필수


✅ 8. 놓친 소득·세액공제, 5년 안에 추가 환급 가능! (경정청구)

✔ 연말정산을 한 후에도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년 이내 추가 환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면 추가 환급 가능!

📌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 “경정청구” 선택
3️⃣ 공제 누락된 항목 추가 입력 후 신청


🚀 결론 – 연말정산,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환급금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다!
부모님, 형제자매도 조건에 맞으면 인적공제 가능!
안경, 치과, 한의원 치료비 등 의료비 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 IRP 활용하면 세액공제 최대 115만 원 절세!
전세자금대출 이자·월세 납입액도 공제 가능!
혹시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 추가 환급 신청 가능!

 

📢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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