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본인집 수리를 위해 이사를 늦게 하고 보증금을 일찍받는 경우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임차인이 5월 2일(금)에 잔금을 지급받고 5월 3일(토)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원활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검토 및 계약 조건 확인
- 계약 만료일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과 만료일을 재확인하여 임차인의 이사 일정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원상복구 조항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 사항을 검토하여 임차인이 이행해야 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원상복구 및 시설물 점검
- 시설물 상태 확인: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집안의 시설물과 설비의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벽지, 바닥재, 가전제품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원상복구 여부 확인: 임차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예: 벽지 교체 등)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3.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 미납 요금 확인: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관리비의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정산합니다.
- 정산 증빙 확보: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절차
- 보증금 반환 시기: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하고 열쇠 등 모든 권한을 반환한 후, 시설물 점검과 공과금 정산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반환 방법: 임차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5. 법적 의무 및 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대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합니다.
6.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 기간 및 조건 확인
-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사항 확인
- 시설물 및 설비의 파손 여부 점검
- 공과금 및 관리비 미납 여부 확인 및 정산
- 보증금 반환 시기 및 방법 결정
- 반환 내역 및 정산 증빙 서류 보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조항 숙지
임차인이 이사 전날 잔금을 받고 이사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예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또한 공과금·관리비 정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도 관련 연락처와 사이트를 포함해 안내드립니다
🔍 상황 예시
임대인 김대표 씨는 서울 송파구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인 박세입자에게 전세로 주었고, 계약 만료일은 2025년 4월 30일입니다.
박세입자는 이사 갈 집의 도배 일정으로 인해 5월 2일(금)에 잔금을 받고, 5월 3일(토)에 이사하겠다고 요청해왔습니다.
1. 🔑 열쇠 반환 전 잔금 수령 요청 시 임대인이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완전히 퇴거한 후(즉, 집을 비우고 열쇠 반환이 완료된 후)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아직 집을 점유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점유 권리가 남아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잔금 선지급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안
- 조건부 반환: “5월 3일 오후 5시까지 열쇠 및 명도 완료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
- 부분 반환: 전체 보증금 중 일부(예: 90%)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퇴거 후 시설 점검 후 지급
- 이사 당일 지급: 박세입자의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사 당일 집 점검 후 바로 계좌이체하는 방식 추천
2.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체크리스트
임차인이 마지막 달까지 모든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납이 있다면, 임대인이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 항목별 확인 방법
항목 확인 방법 연락처 및 사이트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당 주소지 전기 사용 내역 및 납부 확인 | ☎️ 123 (지역번호 없이) https://cyber.kepco.co.kr |
수도요금 |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문의 (지자체 운영) | 예) 서울: 120 다산콜 또는 http://arisu.seoul.go.kr |
가스요금 |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문의 | 예) 서울 지역: 서울도시가스 ☎️ 1577-1120 http://www.seoulgas.co.kr |
인터넷·통신비 | 개인 명의일 경우 임차인이 처리해야 함 (임대인 부담 아님) | 각 통신사 고객센터 |
관리비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서 요청 | 해당 관리사무소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관리비에는 전기, 수도, 난방, 청소, 경비비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납부총괄내역서”**를 요청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3. 🏡 원상복구 및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사항
벽지·바닥 | 찢김, 긁힘, 물들음 여부. 임차인이 교체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원상복구 필요성 판단 |
문, 창문, 손잡이 | 파손 또는 고장 여부 |
전등·콘센트 | 작동 여부 확인 |
싱크대, 욕실 | 곰팡이, 배수 불량, 하수구 냄새 확인 |
가전제품 (있는 경우) | 냉장고, 세탁기 등 이상 유무 |
사진으로 증빙 자료 확보 추천 (퇴거 직전 전체 사진 촬영)
임차인의 훼손이 확인되면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 가능
4. 📜 법률 조항 및 법적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부과 관련
반환 기한 경과 시에는 **법정지연이자(연 5% 이상)**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 보증금 반환 전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임차인 보증금 반환 확인서 (서면으로)
- 공과금/관리비 납부 영수증 또는 정산 내역서
- 열쇠 인수증
- 사진 증빙 자료 (시설물 원상태 확인용)
- 반환 계좌 이체 영수증
📌 결론 및 팁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과 이사일이 분리되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조건부 반환 또는 명확한 일정 합의서 작성 필요
-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므로 퇴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미납 시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 반환 시기·정산·시설 점검 등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1. 퇴거합의서 (잔금지급 및 명도 일정 포함)
[퇴거합의서]
임대인(이하 ‘갑’)과 임차인(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전세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에 합의한다.
1. 부동산 정보
- 주소: [주소 입력]
- 임대차계약일: [계약일자]
- 계약 만료일: [2025년 4월 30일]
2. 퇴거 및 명도 일정
- 을은 2025년 5월 3일(토)까지 모든 짐을 반출하고 열쇠를 갑에게 반환하며, 이를 ‘퇴거 완료’로 본다.
3. 보증금 반환
- 갑은 2025년 5월 2일(금)에 보증금 중 일부(예: 90%)를 을의 계좌에 입금하고,
- 나머지 잔액은 퇴거 완료 및 시설 확인 후 2025년 5월 3일(토)에 지급한다.
4. 공과금·관리비 정산
- 을은 계약 종료일까지의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을 완납하며, 미납 시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원상복구
- 을은 퇴거일까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훼손 사항이 있을 경우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6. 기타
-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작성일자: 2025년 [ ]월 [ ]일
임대인(갑): (서명)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임차인(을): (서명)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 2. 열쇠 인수증
[열쇠 인수증]
아래의 부동산에 대한 열쇠를 임차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 정보
- 주소: [주소 입력]
- 임차인 성명: [이름]
- 임대차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25년 4월 30일]
2. 열쇠 인수 내역
- 현관 키: [개수]개
- 기타 열쇠(현관보조키/창고/우편함 등): [기입]
3. 열쇠 반환 일시
- 반환일: 2025년 5월 3일 (토)
- 반환 시간: [시간 기입]
4. 기타 특이사항: [예: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예정 등]
작성일자: 2025년 5월 3일
임대인: (서명) ___________
임차인: (서명) ___________
💸 3. 잔금지급 조건부 합의서
[보증금 잔금지급 조건부 합의서]
임대인(이하 ‘갑’)과 임차인(이하 ‘을’)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다.
1. 부동산 정보
- 주소: [주소 입력]
2. 잔금 지급
- 갑은 을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예: 90%)를 2025년 5월 2일(금)에 지급한다.
- 잔여 보증금은 을이 아래 조건을 모두 이행한 후 2025년 5월 3일(토)에 지급한다.
3. 지급 조건
- 을은 2025년 5월 3일(토) 오후 5시까지 다음을 이행해야 함:
① 전 부동산 내 모든 물건 반출
② 원상복구 완료
③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④ 열쇠 반납
4. 위 조건이 미이행될 경우, 갑은 잔여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작성일자: 2025년 [ ]월 [ ]일
임대인(갑): (서명)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임차인(을): (서명)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 함께 보관하면 좋은 서류 리스트
- 전세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전입일·퇴거일 확인용)
- 공과금 완납 영수증
- 관리비 정산 내역서 (관리사무소 발급)
- 명도 후 촬영한 실내 사진
- 위 서식들에 서명/날인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