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행보증보험·계약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험 완벽 가이드

입찰이행보증보험·계약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험 완벽 가이드

공공공사 또는 용역 발주 시 사업자는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전 단계에서 다양한 보증보험을 이용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주요 보증보험의 정의, 가입 시점·기간, 차이점, 유의사항 및 보증료 환불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주요 보증보험 정의

1.1 입찰이행보증보험 (Bid Bond)

입찰이행보증보험은 입찰자가 낙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지체 없이 보상하도록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보증금(보증한도)은 통상 입찰 금액의 5% 이내이며, 입찰공고 직후 가입해 개찰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1.2 계약이행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낙찰자가 계약상 체결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전하도록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 이내로 설정되며, 계약 체결 시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모두 적용되며, 계약 이행 완료 확인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1.3 하자이행보험 (Defect Liability Bond)

하자이행보험은 공사 준공 또는 용역 완료 후 일정 기간(하자담보기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35% 수준이며, 하자담보기간(통상 12년) 동안 유지됩니다.
하자담보 종료 후 보증보험 해지 및 보증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보증보험별 핵심 차이 비교

구분 목적 가입 시점 보증금액 (보증료율) 유효기간 반환 시점

입찰이행보증보험 입찰 참여 의사·계약 체결 담보 입찰공고 직후 입찰 금액의 5% 이내 입찰 마감(개찰) 전까지 유지 미낙찰자: 개찰 후 즉시, 낙찰자: 계약보증 후 자동 해지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 이행 책임 담보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 이내 계약 이행 완료 확인 전까지 유지 공사·용역 완료·인수 확인 후 반환
하자이행보험 하자 보수 의무 이행 담보 공사 준공·인수 이후 계약 금액의 3~5% 하자담보기간(1~2년)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반환

표의 보증료율·유효기간은 대표 예시이며, 발주처 또는 보증기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가입·유효기간 및 유의해야 할 점

  • 가입 절차
    • 입찰이행보증보험: 입찰서 제출 전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가입
    •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서 날인 직후 즉시 가입
    • 하자이행보험: 준공·인수 확인 후 보증기관 통해 신청
  • 유효기간 관리
    • 기간 만료 또는 조기 해지 시 보증 효력 상실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공사 지연·설계 변경 등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보증기관과 협의
  • 보증료율 산정 주의
    • 발주처가 제시한 상한율과 실제 적용율(신용도·사업이력 반영)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분야(공사·물품·용역)에 따라 별도 가산·감액률 적용 여부 확인
  • 계약 전담 부서 협의
    • 입찰공고 해석, 계약 의무 범위, 하자담보 범위 등을 사전에 법무·기술 부서와 검토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 환불·반환 절차

  • 입찰이행보증보험
    • 미낙찰자는 개찰 완료 직후 보증보험 해지 신청 → 보증채권 소멸 후 보증료 전액 환불
    •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 자동 해지 처리
  • 계약이행보증보험
    • 계약 이행 완료·인수 검사 합격 후 보증기관에 해지 신청 → 보증채권 소멸 및 보증료 환급
  • 하자이행보험
    •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하자 발생 보고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보증채권 소멸 및 남은 보증료 환급

환불 처리 기간은 보증기관 및 발주처 업무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보증 해지 신청 시 예상 일정을 확인하세요.


5. 핵심 정리

  • 입찰 단계부터 공사 완료 이후 하자보수 단계까지, 세 가지 보증보험은 입찰 의사 → 계약 이행 → 하자 보수의 리스크를 단계별로 보장합니다.
  • 각 보증보험의 가입 시점보증금액 비율유효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약관·발주처 요구사항에 맞춰 가입 및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끝난 이후 미환급 보증료 방지를 위해 개찰 직후 해지 신청 및 반환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증보험 활용으로 공공 발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이행·사후 하자 관리까지 안전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보증보험 가입 조건

공공사업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세 가지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을 정리합니다.


1. 입찰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

입찰이행보증보험은 입찰 참여 의사와 낙찰 후 계약 체결 책임을 담보합니다.

  • 신청 주체
    입찰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신청 시점
    입찰공고 발표 직후, 입찰서 제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또는 전자서명 인증서
    • 최근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정보
    • 입찰공고문, 입찰서 사본, 입찰금액명세서 등
  •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입찰금액의 5% 이내로 설정하며, 보증료율은 신용도·업력·재무건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용·재무 요건
    • 최근 2개년 매출액·자본금 기준 충족
    • 금융기관 연체·부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우대 요건
    중소기업 확인서, 건설업·물품제조업 등 업종별 등록·인증이 있으면 우대됩니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낙찰자가 체결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상합니다.

  • 신청 주체
    공사·용역·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개인·법인).
  • 신청 시점
    계약서 날인 직후,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직후 지정된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계약서 사본 및 계약 금액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또는 공인전자서명
    • 최근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정보
    • 기술·품질인증서(해당 시)
  •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계약금액의 10% 이내, 보증료율은 입찰이행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신용·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무·신용 요건
    • 업종별 매출 규모·자본금 기준 충족
    • 연체·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없어야 합니다.
  • 연장 및 해지
    공사 지연·설계 변경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 이행 완료 후 해지 신청으로 보증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자이행보험 가입 조건

하자이행보험은 준공·인수 이후 일정 하자담보기간 동안 발생한 수리 의무를 보증합니다.

  • 신청 주체
    시공사 또는 용역 제공 사업자(개인·법인).
  • 신청 시점
    준공검사 및 인수검사가 완료된 후, 하자담보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준공검사필증, 인수검사보고서 등 준공·인수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또는 공인전자서명
    • 계약서(하자담보기간 명시)
    • 최근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정보
  •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계약금액의 2~5% 이내로 설정되며, 보증료율은 건설·제조·서비스 업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품질 요건
    • KS·ISO 등 주요 자재·설비 인증
    • 시공품질검사 합격 이력
  • 기간 연장
    하자담보기간(통상 1~2년) 중 추가 보증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환 시점
    하자담보기간 종료 후 해지 신청 시 남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종료 후 환불·반환 방법 및 공식 사이트

공공사업용 보증보험(입찰이행·계약이행·하자이행) 종료 시점별로 환불받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입찰이행보증보험 환불 방법

  1. 환불 대상
    • 미낙찰자: 개찰 결과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
    • 낙찰자: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완료 확인 후 자동 해지 조건 충족
  2. 신청 서류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 개찰결과통보서(발주처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보험 해지신청서 (보험사 양식)
  3. 신청 절차
    1. 보험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증 해지(환불신청)’ 메뉴 접속
    2. 서류 업로드 또는 인근 지점·대리점 방문 제출
    3. 보증채권 소멸 확인 → 보증료 전액 환불
  4.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 처리 기간: 5~10영업일(서류 완비 기준)
    • 신청 기한: 개찰일로부터 30일 이내 권장
    • 계좌 정보 오류 주의: 환불 계좌는 사업자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 반환 방법

  1. 반환 대상
    • 계약 이행 완료 후 발주처 인수·검사 합격 확인된 경우
  2. 신청 서류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 인수검사 합격통보서(발주처 발급)
    • 준공·완료 보고서 사본
    • 보증보험 해약신청서 (보험사 양식)
  3. 신청 절차
    1.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증 해약신청’ 선택
    2. 필요 서류 제출(온라인 업로드 또는 지점 방문)
    3. 보증채권 소멸 확인 → 잔여 보증료 환급
  4.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 처리 기간: 7~14영업일
    • 계약 연장·변경 이력 있을 경우 재가입·연장 확인 필요
    • 해약 신청 전 발주처 승인 문서 확보 필수

3. 하자이행보험 환급 방법

  1. 환급 대상
    • 하자담보기간(통상 1~2년) 종료 후 하자 발생·보수 의무가 소멸된 경우
  2. 신청 서류
    • 하자이행보험증권 원본
    • 하자담보기간 종료 확인서(발주처 발급)
    • 하자 보수 완료확인서(해당 시)
    • 보증보험 해약신청서 (보험사 양식)
  3. 신청 절차
    1. 보험사 홈페이지 ‘보증 해약’ 메뉴 접속 또는 지점 방문
    2. 서류 제출 및 보증채권 소멸 확인
    3. 남은 보증료 환급
  4.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 처리 기간: 10~15영업일
    • 하자담보기간 연장 계약이 있는지 확인
    • 보증서 원본 분실 시 재발급 절차 필요

4.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보증 해지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지점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 상세 가이드 위치 및 활용법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안내를 참고해 각 보증보험 해지·환불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 SGI서울보증보험

  • 공식사이트
    https://www.sgic.co.kr
  • 가이드 위치
    1. 상단 메뉴 ‘보증안내’
    2. ‘보증서 관리’ → ‘보증서 해지·환불 안내’
    3. 페이지 하단의 PDF 매뉴얼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주요 내용
    • 해지신청서 작성법
    • 온라인(e-보증넷) vs 오프라인(지점 방문)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예상 처리 기간 및 계좌 등록 방법
  • 고객센터
    • 전화: 1588-8000 (평일 09:00~18:00)
    • 이메일: guarantee@sgic.co.kr

2. 현대해상

  • 공식사이트
    https://www.hi.co.kr
  • 가이드 위치
    1. 상단 메뉴 ‘기업고객’
    2. ‘보증보험’ → ‘보증서 관리’
    3. ‘보증서 해지·환불 안내’ 링크 클릭
  • 주요 내용
    • 해약신청 절차 흐름도
    • 전자서명 활용 안내
    • 제출서류 팩스·우편·온라인 제출 비교
    • 콜센터 ARS를 통한 간편 조회 방법
  • 고객센터
    • 전화: 1588-5656 (평일 09:00~18:00)
    • 팩스: 02-3459-6954

3. KB손해보험 (보증보험 서비스)

  • 공식사이트
    https://www.insure.or.kr
  • 가이드 위치
    1. 중간 메뉴 ‘기업보험’
    2. ‘보증보험’ → ‘서비스 안내’
    3. ‘보증 해지·환불’ 항목에서 안내문·신청서 확인
  • 주요 내용
    • 환불 신청서식 다운로드
    • 환급 계좌 등록 및 변경 방법
    • 보증금 소멸 요건 상세 설명
    • 온라인 뱅킹 연계 간소화 서비스
  • 고객센터
    • 전화: 1588-0011 (평일 09:00~18:00)
    • 전용 웹챗: 웹페이지 우측 하단

4. e-보증포털 (보험개발원)

  • 공식사이트
    https://eguarantee.kidi.or.kr
  • 가이드 위치
    1. 메인 화면 ‘이용가이드’
    2. ‘보증 해지·환불’ 섹션
    3. 전자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해지신청
  • 주요 내용
    • 전자민원 로그인 및 인증서 등록
    • 해지 신청 단계별 스크린샷 매뉴얼
    • 서류 자동검증 시스템 활용 팁
    • 처리 현황 실시간 조회 방법
  • 고객센터
    • 전화: 1661-7827 (평일 09:00~18:00)
    • 1:1 문의 기능 활용

추가 팁: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해지 신청 서류는 원본 및 복사본 모두 준비
  • 환불 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등록
  • 전자서명 또는 e-보증넷 인증서 만료 여부 확인
  • 발주처 발급 ‘합격·완료 확인서’ 원본 확보
  • 신청서 작성 시 오류 없이 정확한 계약번호 기재

위 안내를 따라 각 보험사 공식 가이드에서 직접 절차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해지·환불 과정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고객센터 또는 각 보험사 웹챗을 활용해 문의하세요!

보험사별 고객센터·웹챗(1:1문의) 바로가기

아래에 각 보증보험사 및 e-보증포털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웹챗(1:1문의) URL을 정리했습니다.
문의 전 반드시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업자 인증서 또는 로그인 정보 준비해 주세요.


1. SGI서울보증보험


2. 현대해상

  • 고객센터 전화: 1588-5656 (평일 09:00~18:00)
  • 1:1 웹상담 (디지털창구)
    https://www.hi.co.kr/customer/chat.do
  • ※ 로그인 후 ‘채팅상담’ 메뉴에서 실시간 상담 이용

3. KB손해보험


4. e-보증포털 (보험개발원)


위 링크를 통해 서류 제출, 처리 진행 상황 조회,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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