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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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참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제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입찰에 따른 계약-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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