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이란?

🔍 자동차세 환급이란?

  • 자동차세는 보통 6월·12월에 반기별 납부하거나, **1월에 연납(연간 선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말소(폐차)하거나 이전등록(판매)**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월에 연납 후 6월에 폐차 → 7~12월분 세금이 환급 대상.

📌 환급 대상 조건

  1. 해당 연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2. 이후 차량을 말소(폐차) 또는 이전등록(판매)한 경우
  3. 말소·이전한 달의 익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이 환급 대상
  4. 명의 이전만 하고 실질 소유자가 그대로인 경우는 제외.

📝 환급 신청 절차

단계 방법 비고

1. 환급 가능 여부 확인 위택스 → 자동차세 → 납부내역 → 환급 가능 세액 조회 정부24에서도 가능
2. 신청 위택스·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차량번호·말소일자·본인 명의 계좌 필요
3. 환급금 수령 접수 후 약 2~3주 내 계좌 입금 일부 지자체는 문자 알림 제공

💡 환급 신청 팁

  • 자동 환급이 안 되는 경우 많음 → 차량 말소·이전 후 직접 확인·신청 필수
  • 환급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음 (연말 정산 전 처리 권장)
  • 환급액은 연납 시 적용된 10% 할인분을 포함해 계산됨
  • 환급금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 간혹 현금 수령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말소사실 증명)
  •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시) 환급 신청서

📅 8월 기준 체크리스트

  • [ ] 상반기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했는지 확인
  • [ ] 1월에 자동차세 연납했는지 확인
  • [ ] 위택스·정부24에서 환급 가능 세액 조회
  • [ ] 계좌번호·서류 준비 후 신청

지금 바로 위택스 환급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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