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환급이란?
- 자동차세는 보통 6월·12월에 반기별 납부하거나, **1월에 연납(연간 선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말소(폐차)하거나 이전등록(판매)**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월에 연납 후 6월에 폐차 → 7~12월분 세금이 환급 대상.
📌 환급 대상 조건
- 해당 연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 이후 차량을 말소(폐차) 또는 이전등록(판매)한 경우
- 말소·이전한 달의 익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이 환급 대상
- 명의 이전만 하고 실질 소유자가 그대로인 경우는 제외.
📝 환급 신청 절차
단계 방법 비고
1.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위택스 → 자동차세 → 납부내역 → 환급 가능 세액 조회 | 정부24에서도 가능 |
2. 신청 | 위택스·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차량번호·말소일자·본인 명의 계좌 필요 |
3. 환급금 수령 | 접수 후 약 2~3주 내 계좌 입금 | 일부 지자체는 문자 알림 제공 |
💡 환급 신청 팁
- 자동 환급이 안 되는 경우 많음 → 차량 말소·이전 후 직접 확인·신청 필수
- 환급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음 (연말 정산 전 처리 권장)
- 환급액은 연납 시 적용된 10% 할인분을 포함해 계산됨
- 환급금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 간혹 현금 수령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말소사실 증명)
-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시) 환급 신청서
📅 8월 기준 체크리스트
- [ ] 상반기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했는지 확인
- [ ] 1월에 자동차세 연납했는지 확인
- [ ] 위택스·정부24에서 환급 가능 세액 조회
- [ ] 계좌번호·서류 준비 후 신청
지금 바로 위택스 환급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