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입금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네!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한 계좌의 주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잘못 송금했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단계 설명

1️⃣ 이체한 은행에 즉시 연락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앱 통해 ‘착오송금 신고’
2️⃣ ‘착오송금 반환청구서’ 작성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 시도
3️⃣ 수취인이 동의하면 자동 반환 보통 2~7일 이내 입금자에게 자동 환급

📋 반환 절차 요약

▶️ ①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

  • 영업점 방문 or 인터넷뱅킹/앱 가능
  • 이체내역 / 수취인 계좌번호 / 금액 / 날짜 준비

▶️ ②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

  • 실수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통보
  • 반환에 동의 시, 수수료 없이 자동 반환 처리

▶️ ③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일정 기간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법적 반환 지원 가능 (아래 참고)

🔁 은행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반환 절차 진행

항목 내용

대상 금액 최소 5만 원 ~ 최대 1,000만 원 이하
신청 조건 송금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수수료 반환 성공 시 5% 수수료 발생 (최대 30만 원)
신청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지원센터
전화문의 ☎️ 02-758-0522

🔗 바로 가기: https://www.kdic.or.kr/dep/supp/mistaken/index.jsp


🛑 상대방이 끝내 반환을 거부하면?

  1. 내용증명 발송 –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
  2. 민사소송 제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 간단한 소액 사건으로 진행 가능
    • 필요 시 소액사건심판청구서 이용 (법원 민원실 or 온라인 작성 가능)

📌 법원 판결로 반환 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


📲 이체 실수 줄이는 팁

방법 설명

🔢 수취인명 자동 확인 이체 시 이름과 계좌번호 반드시 재확인
📌 즐겨찾기 등록 자주 보내는 계좌는 ‘즐겨찾기’로 저장
✅ 간편송금 앱 (토스, 카카오페이) 실수 줄이기 쉬움, 계좌명 실시간 표시
🔒 자동이체는 더블체크 자동 이체 등록 시 한 번 더 검토 필수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돈을 잘못 보냈어요 은행에 즉시 반환청구 신청
수취인이 동의하면 2~7일 내 자동 반환
동의 안 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지원제도 신청
끝까지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회수 가능
유효기간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