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 제도 (2025 기준) 상세 안내

 

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 제도 (2025 기준) 상세 안내

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전 계층·전 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저소득 가구의 학생이 누려야 할 구체적 지원 조건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고교 무상교육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면제합니다.
이 제도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단계별 확대 현황

  • 2025년 9월 전면 확대 시행
    2025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전면 면제됩니다.
  • 단계별 확대 이력
    1. 2019년 1학기: 공립·사립 2·3학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2020년 전 학년: 공·사립 전 학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3. 2021~2024년: 소득 기준 단계적 완화 및 참여 학교 확대
    4. 2025년 9월: 소득·학교 구분 없이 전면 시행 완료

3. 저소득층 정의 및 소득 기준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추가 지원 항목(교과서 대여, 급식비, 통학비 등)은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주 교과서 대여비, 통학 버스 이용료,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상기 혜택 외에도 문화예술활동비, 학용품비 보조 가능

※ 기본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은 2025년 9월부터 전 계층 적용되어 별도 소득 기준을 묻지 않습니다.


4. 지원 항목 및 범위

구분 지원 항목 세부 내용

기본 무상교육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 전액 면제
수업료 학기별 납부 수업료 전액 면제
학교운영지원비 학급 운영비, 실험·실습 재료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추가 지원 교과서 대여비 교과서 구매 대신 대여비 전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통학비 통학 버스·대중교통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학교급식비 급식비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공립고: 전원 자동 적용
  • 사립고: 교육청이 지정한 참여 학교만 지원 대상에 포함

5. 예산 분담 구조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국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며, 최근 3년간 국고 지원 비율은 47.5%로 고정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더해 시·도교육청이 약 52.5%를 충당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2027년까지 국고 지원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6. 별도 신청 절차 및 자동 적용

  • 기본 무상교육
    공립·사립고 재학생 전원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 등록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
    교과서 대여비, 통학비, 급식비 등의 추가 혜택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사립고 지정 참여 여부 확인
    사립고는 모든 학교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입학 전 해당 학교의 무상교육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면 확대 이전 입학생
    2025년 9월 전 입학자(2025학년도 상반기 이전 입학생)는 단계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 추가 지원 범위 학교별 차이
    교과서 대여비·급식비·통학비 등은 교육청 조례에 따라 금액 및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고인가요?
– 사립고라도 교육청 지정 참여 학교에만 지원되며, 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중도 편입·전학할 경우 지원이 끊기나요?
– 전입 신고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학교 관할 교육청에 지원 이관 신청을 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 증가로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재산 변동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기준 초과 시 해당 월 이후 혜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교육부 교육비지원과: www.moe.go.kr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복지로 콜센터: ☎129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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