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 조건 (2025 기준) 상세 가이드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고교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 왔으며, 2025년 하반기(9월)부터는 전 계층·전 학교에 걸쳐 전면 시행됩니다.
1.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차원에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2.1 지원 대상
- 2025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
- 교육감이 지정한 일부 사립학교도 참여 학교로 지정 시 지원
- 다만, 전체 무상교육 전면 확대 전(2019∼2025 상반기)에는 소득 계층별·학년별 단계적 적용이 있었습니다.
2.2 소득 기준
- 2025년 하반기 전면 확대 시행 이후에는 소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 단계적 확대 기간(2019년~2025년 상반기)에만 소득 기준이 적용
- 2019년 2∼3학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0년 전 학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2021∼2024년: 점차 상향 조정 후 전 계층으로 확대
- 2025년 9월 전면 확대 확정
3. 지원 항목 및 범위
지원 항목 내용
입학금 |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 전액 면제 |
수업료 | 학기별·학년별로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전액 면제 |
학교운영지원비 | 학급운영, 실험·실습 재료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 측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예산 전액 면제 |
※ 지원 대상 학교 구분
- 공립고등학교: 전원 자동 적용
- 사립고등학교: 교육청 추천 및 교육부 인가 후 ‘지정 참여 학교’에 한해 지원
2025년 전면 확대 시에는 모든 공·사립 고교의 해당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
4. 단계별 확대 일정
시행 시기 적용 대상 비고
2019년 1학기 | 공립 2·3학년, 사립 2·3학년 중 저소득층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
2020년 전체 학년 | 공립 전체, 사립 전체 중 저소득층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 |
2021∼2024년 단계적 확대 | 전국 공·사립 고교 전 학년 | 중위소득 단계별 조정 |
2025년 9월 | 전국 모든 공·사립 고교 전 학년 | 소득 구분 없이 전면 확대 시행 |
5. 저소득층 우대 추가 지원
비교적 가장 낮은 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고교생에게는
- 교과서 대여비
- 교통비(통학 버스 이용료 등)
-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상세한 가구 소득 기준 및 지원 항목은 관할 교육청별로 세부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6. 예산 지원 구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교육부) 지원 비율: 약 47.5%
-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 약 52.5%
정부는 2024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예산 감소 우려 속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신청 및 확인 절차
7.1 별도 신청 불필요
- 공립고교 재학생 전원은 주소지 관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등록 시 자동 적용
- 사립고교 지정 참여 학교 입학 시 학교 측이 일괄 신청·확인
7.2 추가 지원(교통비·급식비) 신청
저소득층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 소득·재산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전면 확대 이전(2025년 상반기) 입학·재학생은 단계별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
- 사립고교는 “지정 참여 학교”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교통비·급식비 등 추가 복지비는 교육청별 조례에 따라 지원 조건 및 금액 차이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용(학교운영 외 특별활동비 등)는 별도 부담
- 타 제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와 자동 연계되어 일부 증빙 면제 가능
9. 문의처
- 교육부 교육비지원과: www.moe.go.kr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복지로 콜센터(교통비·급식비 문의): ☎129 (평일 09:00~18:00)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고교 무상교육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가 지원까지 놓치지 않도록 홈스쿨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