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 조건 (2025 기준) 상세 가이드

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 조건 (2025 기준) 상세 가이드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고교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 왔으며, 2025년 하반기(9월)부터는 전 계층·전 학교에 걸쳐 전면 시행됩니다.


1.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차원에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2.1 지원 대상

  • 2025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
  • 교육감이 지정한 일부 사립학교도 참여 학교로 지정 시 지원
  • 다만, 전체 무상교육 전면 확대 전(2019∼2025 상반기)에는 소득 계층별·학년별 단계적 적용이 있었습니다.

2.2 소득 기준

  • 2025년 하반기 전면 확대 시행 이후에는 소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 단계적 확대 기간(2019년~2025년 상반기)에만 소득 기준이 적용
    • 2019년 2∼3학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0년 전 학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2021∼2024년: 점차 상향 조정 후 전 계층으로 확대
  • 2025년 9월 전면 확대 확정

3. 지원 항목 및 범위

지원 항목 내용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 전액 면제
수업료 학기별·학년별로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전액 면제
학교운영지원비 학급운영, 실험·실습 재료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 측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예산 전액 면제

※ 지원 대상 학교 구분

  • 공립고등학교: 전원 자동 적용
  • 사립고등학교: 교육청 추천 및 교육부 인가 후 ‘지정 참여 학교’에 한해 지원

2025년 전면 확대 시에는 모든 공·사립 고교의 해당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


4. 단계별 확대 일정

시행 시기 적용 대상 비고

2019년 1학기 공립 2·3학년, 사립 2·3학년 중 저소득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2020년 전체 학년 공립 전체, 사립 전체 중 저소득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
2021∼2024년 단계적 확대 전국 공·사립 고교 전 학년 중위소득 단계별 조정
2025년 9월 전국 모든 공·사립 고교 전 학년 소득 구분 없이 전면 확대 시행

5. 저소득층 우대 추가 지원

비교적 가장 낮은 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고교생에게는

  • 교과서 대여비
  • 교통비(통학 버스 이용료 등)
  •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상세한 가구 소득 기준 및 지원 항목은 관할 교육청별로 세부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6. 예산 지원 구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교육부) 지원 비율: 약 47.5%
  •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 약 52.5%

정부는 2024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예산 감소 우려 속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신청 및 확인 절차

7.1 별도 신청 불필요

  • 공립고교 재학생 전원은 주소지 관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등록 시 자동 적용
  • 사립고교 지정 참여 학교 입학 시 학교 측이 일괄 신청·확인

7.2 추가 지원(교통비·급식비) 신청

저소득층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 소득·재산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전면 확대 이전(2025년 상반기) 입학·재학생은 단계별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
  • 사립고교는 “지정 참여 학교”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교통비·급식비 등 추가 복지비는 교육청별 조례에 따라 지원 조건 및 금액 차이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용(학교운영 외 특별활동비 등)는 별도 부담
  • 타 제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와 자동 연계되어 일부 증빙 면제 가능

9. 문의처

  • 교육부 교육비지원과: www.moe.go.kr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복지로 콜센터(교통비·급식비 문의): ☎129 (평일 09:00~18:00)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고교 무상교육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가 지원까지 놓치지 않도록 홈스쿨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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