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과 피해 대응 방법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과 피해 대응 방법

1. 전세사기, 왜 이렇게 늘어났나?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주택), 이중계약,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 1) 깡통전세

  •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매매가 하락 시 보증금 반환 불가능

📌 2) 이중계약

  • 동일한 주택을 두 명 이상과 전세 계약 체결

📌 3) 대리인 계약 사기

  • 임대인 행세를 하는 제3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

📌 4) 선순위 권리 존재

  •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

3.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명의근저당 설정 여부가압류·압류 기록 확인
  • 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서 상 임대인 동일 여부 필수 확인

(2) 시세·전세가율 확인

  • KB부동산, 한국감정원 등에서 해당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주의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확보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4) 보증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보증금 전액 보장

4. 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1. 계약금은 가급적 소액(5~10%)만 지급
  2. 잔금 지급 전 재확인(등기부 변동 여부)
  3. 임대인 본인 신분증 원본 확인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5.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보장, 위반 시 계약 해제’ 명시

5.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1) 임대인과 협의

  • 전화·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 기한 명시하여 공식적으로 요청

(2) 내용증명 발송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송 가능
  •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반환 요구 금액 명시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

(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임대인이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진행
  • 변호사 상담 또는 무료 법률구조공단 도움 가능

6. 정부·기관 지원 제도

  • 전세피해지원센터 (☎ 1600-0777) : 피해 상담 및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반환보증보험
  • 법률구조공단 : 소송 지원 및 상담
  • LH 긴급임시주거 지원 : 피해 세입자 임시 거주 공간 제공

7. 사례로 보는 예방의 중요성

서울의 A씨는 시세 3억 원 주택에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근저당 2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절반만 회수했습니다.
만약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8. 결론: 철저한 사전 확인이 최고의 예방책

전세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가율 체크 → 보증보험 가입의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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